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2. 4.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2.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4., 2013. 8. 8., 2021. 12. 9.>
1. “직무”란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또는 법 제70조 단서규정인 폐회 중에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의원의 피부양자였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4.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8. 4., 2000. 3. 16., 2006. 5. 19., 2024. 4. 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에 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4. 4.>
1. 의회 의원 중 1인
2. 본청 관련 국ㆍ과장 1인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4. 관내병원 및 의원의 전문의사 1인
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1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4.>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2호의 군본청 관련 국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4.>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영암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은 출석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영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4.>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9. 2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