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암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6. 기타 영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영암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의회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있거나 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영암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영암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출국 30일 전까지 행사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초청장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영암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영암군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암군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