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2. 12. 2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2. 12. 22.>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2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영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8.>
1. 의회 운영 위원회 : 7인
2. 자치 행정 위원회 : 5인
3. 경제 건설 위원회 : 5인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7., 2007. 7. 28., 2008. 12. 29., 2010. 8. 2., 2011. 7. 28., 2015. 3. 19., 2017. 11. 9., 2018. 12. 13., 2019. 12. 12. 2020. 12. 10., 2021. 2. 25., 2022. 12. 22., 2024. 3. 7., 2024. 12. 26., 2025. 12. 1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관광문화복지국(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인재육성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가. 농업경제국(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산업과, 산림휴양과, 지역순환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건설환경국(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기후과, 공영개발사업단)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4. 8.>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4. 8.>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직전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7.>
③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의회사무과에[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등록할 수는 없다. <신설 2013. 2. 7.>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13. 2. 7.>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 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2. 7.>
①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9.>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의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①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3. 2. 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