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1. 12. 30.]
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①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3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