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소속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3. 소속 직원의 임용, 평정, 징계 등 인사
4. 소속 직원의 복무, 상훈, 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
5.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사항
6. 의원 등록관리 및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관리
7. 의회관련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8.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사항
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의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9. 30., 2021. 12. 3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지원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3.「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0.]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본조신설 2023. 2. 1.]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