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영암군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영암군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사회복지문제연구 및 홍보
3.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및 기타 이에 준 하는 간행물 발간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6.>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그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년도가 종료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