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①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영암군의 각 읍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ㆍ대지 - 1,000제곱미터 내외 ㆍ건물 - 330제곱미터 내외 <개정 2010. 12. 30.>
복지회관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개정 1993. 12. 31., 2010. 12. 30.>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읍ㆍ면내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개정 2010. 12. 30.>
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5.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사항 및 수탁자 선정 결정
6. 기타 복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간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당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2010. 12. 30.>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보육시설(개정 2010. 12. 30)
4. 독서실
5. 목욕탕
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7. 삭제 <2010. 12. 30.>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 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7.>
② 읍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1993. 12. 31.>
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동항 제4호 및 5호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결정한 시설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1. 경로당, 보육시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7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1999. 10. 7.>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 10. 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100%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100%
4. 사용예정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본조 전문개정 1999. 10. 7)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93. 12. 31.>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 읍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ㆍ면 주민으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 7. 24.>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9., 2010. 12. 30., 2018. 12. 13.>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 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 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2. 14., 2023. 7. 27.>
⑤ 삭제 <2010. 12. 30.>
① 읍ㆍ면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읍ㆍ면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0. 12. 30.]
① 수탁자는 위탁 시설에 대하여 구조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무상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 12. 30.]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