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03. 4. 30., 2016. 12. 30., 2022. 4.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03. 4. 30., 2016. 12. 30., 2022. 4. 7.>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3. 4. 30.,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