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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530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운영

① 배양실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유용 미생물을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공급가격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매년 결정한다.

제5조

대금납부

①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 제4조에 따른 공급 대금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신청자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7. 24.>
② 대금의 납부는 당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③ 대금 관련 회계절차는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6조

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