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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52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3-11-07공포 2013-11-07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공급

유용미생물은 영암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민이 아닐 경우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유상공급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공급가격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2.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유용미생물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9조

규칙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