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및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및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2.>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을 말한다.
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단체나 위생업소로 한다. <개정 2015. 11. 12.>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단체나 위생업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생업소나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단체나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사업, 사업별 보조율,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2., 2023. 4. 13.>
①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1.>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나 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2023. 4. 13.>
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2.>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단체나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영암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인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위생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4. 13.>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5. 7. 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