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의 적극적인 실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의 적극적인 실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①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정리한 후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건의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로프웨이 설치의 위치 및 노선, 형식 선정
2. 로프웨이 설치를 위한「자연공원법」제15조에 의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의 승인ㆍ취득
3. 시설투자재원의 조성 및 운영체계의 결정
4. 로프웨이 설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 홍보 활동
5. 기타 로프웨이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환경기후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영암국유림관리소장, 읍ㆍ면장이 추천한 주민 11명(읍ㆍ면당 각 1명), 지역 언론인,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 기타 전문가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간사위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몇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④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 및 업무 중 구체적 실행사업의 결정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추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이해를 돕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가 요청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장소, 시간, 주요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문화관광과에 실무기획단을 두고 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실무기획단에서 작성하여 회의소집 전에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 요지
5. 기타 주요사항
①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의 통일된 의견으로 규정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적극 동참한다.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