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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5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소재 월출산 기찬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2.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2025. 7. 24., 2026. 10. 1.>
1. “소인”이란 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5. 7. 24.>
3. “대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입장료”란 월출산 기찬랜드, 실내 물놀이장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월출산 기찬랜드에 설치된 정자 및 평상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입장료 납부 대상으로 구성된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5. 16.]

제3조

운영시간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기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찬랜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0. 6.>]

제4조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입장료ㆍ시설 사용료는 기찬랜드 개장기간에 한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10. 1.> ④ 실내물놀이장 입장료는 별도로 징수하며,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10. 6.> ⑤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 10. 1.> [전문개정 2012. 5. 10, 2019. 5. 1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6. 10. 1.]

제5조

입장권ㆍ시설 사용의 효력

입장권 및 시설의 사용은 당일 이용시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2. 5. 10., 2026. 10. 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6. 10. 1.]

제6조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19. 4. 11., 2026. 10. 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6. 10. 1.]

제7조

입장료의 면제 등

①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입장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6.>]

제8조

입장의 제한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월출산 기찬랜드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 2025. 7. 24.>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 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장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 7. 기타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5일 이상 주차된 차량 2.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주차된 차량 [본조개정 2012. 5. 10.]

[제목개정 2019. 5. 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6.>]

제9조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입장료ㆍ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월출산 기찬랜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의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입장권 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본조개정 2012. 5. 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6. 10. 1.]

제10조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시설의 관리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6. 10. 1.]

제11조

위탁관리

① 월출산 기찬랜드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23. 7. 27.>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협약서를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영암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4. 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0. 6.>]

제12조

준용

입장료의 징수 및 시설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5. 10., 2019. 4. 11., 2025. 7. 24.>

[제10조에서 이동 <2019. 4. 1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4. 1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0. 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4. 11.>]

[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