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군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시책ㆍ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조사ㆍ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학술용역
2.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3. 제1호, 제2호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 성과보고서 등과 같은 용역결과물을 필요로 하여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을 포함하여 군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8. 2., 2014. 12. 18.,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2.>]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2.>]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ㆍ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6. 8. 6.>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은 사업
2. 국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 용역
3. 관련 법령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2.>]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2.>]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4. 2.>]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4. 2.>]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해당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ㆍ국장, 과장, 팀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④ 과제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8. 6.>]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4. 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8. 6.>]
① 용역 추진부서는 용역 완료 후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과제 담당자 등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검토ㆍ평가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본조신설 2024. 12. 19.]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2. 1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4. 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8. 6.>]
① 군수는 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군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15조에서 이동 <2026. 4. 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8.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16조에서 이동 <2026. 4. 2.>]
[제18조에서 이동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