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업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련된 사람과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담당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 법률, 생활 상담2. 교육, 문화, 체육 활동 지원3.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5.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암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 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