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왕인박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왕인정신의 연구 및 고증활동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왕인박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왕인정신의 연구 및 고증활동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왕인박사의 위업선양과 왕인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
1. 왕인박사 춘ㆍ추계 대제
2. 한일 문화교류 및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3. 왕인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논문 및 책자발간 사업
4. 왕인박사 관련 각종 경연대회(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현행사 등 문화예술 행사
5. 기타 왕인박사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왕인박사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4호에 따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입상자의 작품을 군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연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왕인박사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27.>]
① 군수는 제5조의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금액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군 기념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3. 27.>]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3. 2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 12. 31., 2025. 3. 27.> [제6조에서 이동 <2025. 3. 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