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6.>
1. “영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써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3.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한 가맹점을 말한다.
4. “판매대행점”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중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제3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모바일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지류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영암군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대행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5. 6.>
① 상품권의 종류는 모바일상품권, 카드형상품권, 지류상품권으로 구분하며,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6.>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5. 6.>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유통지역
4.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5. 6.]
① 상품권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② 가맹점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1. 5. 6.>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점포 또는 노점상
4. 그 밖에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ㆍ체육ㆍ교육시설 등
③ 군수는 지역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④ 제2항제3호의 “점포 또는 노점상”이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상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1. 5. 6.,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1. 가맹점 : 별지 제1호서식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1호의1서식
③ 삭제 <2022. 10. 6.>
④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등록증울 교부하고 등록업소는 사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1. 가맹점 : 별지 제3호서식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3호의1서식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⑥ 가맹점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 등록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 6.>
⑦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 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목개정 2021. 5. 6.]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1.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면 안된다.
4.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
2.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①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2. 폐업 후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7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제7조의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6개월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2. 10.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6.> [제목개정 2021. 5. 6.]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6.>
1. 협약의 목적과 범위
2. 협약기간
3. 의무 이행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 등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모바일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6.> [제목개정 2021. 5. 6.]
제3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미환전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상품권 취급에 있어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해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반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매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명절 및 농어민 공익수당 등 보편적 복지수당 지급으로 상품권 판매량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환전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2022. 10. 6.>
1. 삭제 <2022. 10. 6.>
2. 삭제 <2022. 10. 6.>
④ 임시 가맹점은 제3항의 환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판매ㆍ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군수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4. 대행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5.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6.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가맹점을 통한 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 없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⑤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규약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의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선할인, 캐시백 등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한다. <개정 2021. 5. 6., 2024. 4. 4., 2024. 12.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설ㆍ추석 명절 전후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상품권 구매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2024. 4.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⑤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구매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⑥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할인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판매대행점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 5. 6.]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1. 공공시설 및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2. 영암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시상금, 보편적 복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상품권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10. 6.> [제목개정 2021. 5. 6.] [전문개정 2021. 5. 6.]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 등 상품권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③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6.>
③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5. 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5. 6.>]
군수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가맹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판매대행점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도 환전을 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5. 6.>]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5. 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5. 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