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513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영암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

위치

영암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7에 둔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제3조

기능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 교육 사업
가. 취미ㆍ교양 교육 및 각종 교육 과정 개발ㆍ보급
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문화 적응ㆍ체험 교육
다.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
2. 여성 사회참여 기반 사업
가.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격취득ㆍ기술ㆍ기능 교육
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직업ㆍ기능 교육
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의 직업ㆍ기능 교육
3. 여성 상담 및 수강생 아동의 위탁보호
4. 전통문화 및 향토 음식문화 진흥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9. 12. 12.]

제4조

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2.>
1. 삭제 <2019. 12. 12.>
2. 삭제 <2019. 12. 12.>
3. 삭제 <2019. 12. 12.>
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와 아동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4조의2

사용료

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성 단체 및 장애인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2.]

제4조의3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영암군 또는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2.]

제5조

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유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2.>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7.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6조

수강료 등

①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강료와 별도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12.]

제7조

수강료의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2023. 7.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결혼이민자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 [제목개정 2019. 12. 12.]

제7조의2

수강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생 및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② 재료비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개강 전 3일까지는 재료비의 전부를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12.]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19. 12. 12.>

제9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수강증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9. 12. 12.]

제10조

위탁관리

① 군수가 여성 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③ 군수는 수탁자가 운영의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을 계속함이 공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12. 30., 2017. 12. 14., 2023. 7. 27.>

제10조의2

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2.> [본조신설 2010. 12. 30.]

제11조

교육 및 강사위촉

① 군수는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교육대상자는 영암군에서 거주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와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