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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51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16. 4. 7., 2019. 12. 12.>
1.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요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군민의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일 것
2.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피해일 것
3.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일 것

[전문개정 2019. 12. 12.]

제4조

피해면적기준 등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피해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제5조

피해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의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1.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지원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피해지원한 농작물 등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6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휴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②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신고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③ 군수는 제2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④ 삭제 <2019. 12. 12.>

제7조

농작물 등 피해 지원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은 피해농가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의 산정기준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로 한다. 이때, 농작물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라,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등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③ 지원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2. 12.]

제8조

인명피해 지원기준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지원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2. 12.>]

제9조

포획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포획보상금
가. 멧돼지: 100,000원(마리당)
나. 고라니: 50,000원(마리당)
2. 수렵보험료, 실탄 등 운영 실비

[본조신설 2019. 12. 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2. 12.>]

제10조

환수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9. 12. 12.>
③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3년간 피해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4. 7.>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작물 등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1. 피해지원에 관한 이의신청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4. 7., 2019. 12. 12.>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기후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의회 의원과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3.,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 ③ 삭제 <2024. 7. 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생태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2016. 4. 7., 2022. 10. 6., 2022. 10. 6.>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4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2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1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9., 2019. 12. 12.>

[제13조에서 이동<2019. 12. 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