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신북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신북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20., 2015. 12. 17.>
1. “관리소장”이란 처리장의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할 처리시설의 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ㆍ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본 처리장의 처리규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신북농공단지 공동처리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① 군수는 신북농공단지내 오ㆍ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20.>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00. 1. 20.>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코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2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0.>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촉시켜야 한다. <개정 2000. 1. 20.>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 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자라야 한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는 필요시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사업자(장)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20.>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수질이 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L 이상인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농도를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삭제 <2000. 1. 20.>
삭제 <2000. 1. 20.>
삭제 <2000. 1. 20.>
삭제 <2000. 1. 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1.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 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납부고지 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증설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①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이후 실제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군수가 정상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매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유지관리비 납부기간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 도산, 1월이상 장기휴업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0.>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0.>
군수는 사업자가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을 추가징수 할수 있다. <개정 2000. 1. 20., 2015. 12. 17.>
① 기본 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0. 1. 20.>
1.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자.
2.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②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 부과금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사업자가 1인일 때는 해당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해당 사업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되는 물질의 각 사업자별 배출 부하량에 따라 배분한다.
① 군수는 기본부과금 납부통지를 받는 즉시 납부 대상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0.>
② 군수는 기본부과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운영비에서 선납 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소장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비 체납시 가산금은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00. 1. 20., 2015. 12. 17.>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정한다.
삭제 <2000. 1. 20.>
삭제 <2000. 1. 20.>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2015. 12. 17.>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사업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0.>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생물학적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성 유해물질 배출업소
삭제 <2000. 1. 20.>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② 배수설비 미설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을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0. 1. 20.> ②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수배출업소는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0. 1. 20.>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0.8(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수×120L(기숙사 인원은 200L) ④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ㆍ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적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재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2015. 12. 17.>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오염농도를 직접조사토록 하되 농도(BOD, COD, SS)의 측정은 월3회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분석한 결과를 3개월 범위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②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고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오수 배출사업장 오염부하량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출퇴근인원 : BOD : 20.4(g/인, 일) SS : 15 ( 〃 ) - 기숙사인원 : BOD : 39.4(g/인, 일) SS : 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