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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50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5-12-17공포 2015-12-17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1/2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개정 2015. 12. 17)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신설 2015. 12. 17)
3.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

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영암군 내에 소재하는 슬레이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7)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

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

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되, 지붕해체 시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7)

제7조

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계획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 신청서를 슬레이트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② 읍ㆍ면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합 여ㆍ부를 심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5. 12. 1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 및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1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소유자 이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등 관계법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2호, 3호 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폐기물처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삭제 2015. 12. 17)(개정 2015. 12. 1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