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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500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해당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담당이 되고, 회의시 회의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지원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사업의 선정 및 배분액 결정
3.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의 지도감독과 주민공개
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6조

주민의견 수렴

①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사업계획 수립

① 해당 읍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장기적인 대규모사업 및 공공시설설치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시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배분

①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법시행규칙」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ㆍ배분한다.

제10조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①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기타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12조

사업의 취소

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금의 반환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 해당 읍ㆍ면장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등의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인)를 지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이들의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해당 읍ㆍ면장은 연 2회이상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해당 읍ㆍ면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 내역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준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17조

주민공개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인터넷이나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영산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