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수입증지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수입증지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영암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8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②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인증 계기: 녹색
2.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검은색
③ 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해당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인영(고유)번호
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영암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계기의 고유번호 종류 등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고시해야한다.
② 영암군수는 계기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수입증지 수입금을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입금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ㆍ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중인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