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3.>
1. “옥외급수장치”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만을 옥외 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옥외급수장치를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 급수장치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내시설과 옥외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급수용구”란 수용가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중수도 계량기 지수전, 저수조, 수도전 등을 말한다.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23.>
1. 사설 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사용자가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 공용급수장치 : 20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사용자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급수공사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와 연서로서 청구하되 사설 공용급수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mm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6. 급수 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시 보완하도록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 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 수선, 개량공사
3. 송수관 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영암군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수관, 양수본관 및 송수관에서 직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정호수 사용량 계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③ 급수공사의 승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설계가 필요할 때에는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④ 제3항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서에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목개정 2020. 4. 23.]
①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약1미터의 지점에 수평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23.]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급수세대수가 3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4. 2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의 범위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및 기타 부속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4. 23.>]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급수장치의 기부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 공사시행 신청서에 의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 4. 23.> [제8조에서 이동 <2020. 4. 23.>]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수가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② 제1항의 공사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23.> [제11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10조는 11조로 이동 <2020. 4. 23.>]
조례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
1. 수도전 급수(중지, 해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장치 고장 및 누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3. 급수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6. 세대분할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제11호의2서식, 제11호의3서식) [제10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11조는 10조로 이동 <2020. 4. 23.>]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요금조정을 위한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시에는 사용자의 사용량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검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② 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도전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① 군수는 소속관계 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2. 업종 적용 및 사용량 분석
3. 체납금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4. 도수 등 부정급수 및 누수 사항 조사
5. 급수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행
6. 기타 제반 변동사항 조사 등 필요한 업무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목개정 2020. 4. 23.]
①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 및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0. 4. 23.>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한다.
③ 조례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4. 23.>
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
조례 제35조의2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오납(환불, 충당)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2.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1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 4. 23.>]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조정한다.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설한 계량기의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조정한 후 차기 검침시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후 조정한다. 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부터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의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의 사용량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의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3. 수도사용자 등의 요구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기의 오차가 별표 5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 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 등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하고 계량기검정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 ②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점검 때에 일할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③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 인구 1인당 월 6세제곱미터, 수요건물 제곱미터당 0.3세제곱미터를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2. 그 밖의 종별 :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인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4. 23.>]
① 군수는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 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 요금 및 징수 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운반비를 실비(인건비, 유류대 등)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제16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17조는 18조로 이동 <2020. 4. 23.>]
① 조례 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의 세 분류에 의하거나 월 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업태 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③ 전항의 직권변경 통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0. 4. 23.>]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회전이 비정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의 경우는 기준 수도계량기로 현장에서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에 대하여 비교유량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도사용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검정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계량기검정요구 및 검정결과 처리부에 기재하고 검정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계량기 검정시험 입회 예정일과 시험 결과를 지체없이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23.]
①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산출방법은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표에 별표 4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고, 보증금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 또는 이에 적절한 보증보험증권을 임시급수 사용 신청자로부터 미리 징수 또는 제출받아야 한다.
② 임시급수 사용요금은 매월 임시로 지정한 점검 일에 점검하여 조정하며, 체납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보증금 부족분은 추가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4. 23.]
① 공공기관으로 자금전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 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납기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2020. 4. 23.>]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량기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제23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2020. 4. 23.>]
조례 제3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에게 납기 연장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가
3. 군부대 및 외국공관에 대한 급수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수 [제21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2020. 4. 23.>]
① 조례 제39조의2의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자 또는 이장 등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제26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2020. 4. 23.>]
① 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 하되 당해 연도 내 분기별로 분납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개정 2020. 4. 23.>
②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수탁 업무처리 방법 위탁 업무 범위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 협약안을 만들어 수탁자와 협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4. 23.>
③ 수도요금납부고지서 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이장 등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2020. 4. 23.>]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28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6조는 제24조로 이동<2020. 4. 23.>]
① 조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는 착공 또는 준공 2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사업계획서
2. 중수도 시설 평면 및 구조물도
3. 중수도 시설 계통 및 시설내역도
4. 중수도 설계에 따른 수리계산 및 구조 계산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운영 계획서
2. 중수도 생산수질(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내용)성적서
3. 준공 사진 및 도면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수질 기준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 신고 시에는 준공 여부 및 수질기준을 확인 한 후 요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⑤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의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 4. 23.> [제29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2020. 4. 23.>]
① 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
1. 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업무
2. 정기 또는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업무
3. 수도 요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따른 단순한 부대업무
5. 정수처분 예고서 전달 및 동파 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전달
6. 군수가 요구한 수전의 급수정지 및 해제
② 업무를 수탁 받은 법인 또는 민간인은 수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법인 등 위탁받은 업무는 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25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8조는 제26조로 이동<2020. 4. 23.>]
① 조례 제42조의2의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제보 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자에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가 아닌 지하 누수에 한하며 매월 누수 수리 후 다음달 15일까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
3. 과년도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1을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5를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1.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영암군수도사업소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및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4.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③ 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2020. 4. 23.>]
사업소장은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배ㆍ급수관 등 급수시설에서 수돗물을 도용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 4. 23.>]
① 조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산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3.>
1. 급수장치가 없는 경우 : 해당업종에 대한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기타 제반 여건이 유사한 다른 급수전 3전 이상의 년간 수도 사용량을 합산, 급수전당 1일 평균사용량으로 환산하여 1일 평균 사용량을 부정 급수 기간으로 곱한 양.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제1호의 일일 평균 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 사용량)/2×부정 급수 기간,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 평균 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4. 23.>]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4. 23.>
1. 조례 제6조 내지 제9조의 급수공사의 승인, 사항, 준공 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사항
3. 삭제 <2020. 4. 23.>
4. 조례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 4. 23.>
6. 조례 제19조 제20조의 수도의 사용, 신고,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조례 제22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
8. 조례 제25조의 급수의 정지 및 사용제한
9. 조례 제26조의 급수의 중지와 폐전
10. 조례 제27조의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1. 조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업종의 구분 요금의 조정, 사용수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
12. 조례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사용량의 점검
13.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의 징수
14. 조례 제37조의 일시급수의 사용승인 및 요금의 선납 징수
15. 조례 제39조의 수도요금 등의 감면
16. 조례 제42조의 급수정지 처분 및 해제
17. 조례 제44조의 과태료 등의 부과 납부
18. 조례 제45조의 급수장치의 처리
19. 조례 제46조의 이의신청 처리 [제30조에서 이동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