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1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례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대상외에 대한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은 100%
요금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