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00. 9. 25.>
① 점용료 등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요율)를 준용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는 무단점용 기간에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점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 등 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복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1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단,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0. 9. 24.]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