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영암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영암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 란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7.>
2. “성인지 예산” 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영암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6. 27.]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2. 4. 7.>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암군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 6. 27.]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 6. 27.]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목개정 2019. 6. 27.]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영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7. 12. 14.] [제목개정 2019. 6. 2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6. 27.>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7.>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7. 12. 14.] [제목개정 2019. 6.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영암군의회 의원 1명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12.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7. 12. 14.]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2. 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4.]
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행복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27.]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목개정 2019. 6. 27.]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목개정 2019. 6. 27.]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군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영암군 포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