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3. 19., 2015. 8. 6.>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3. 19.>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