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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47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문장, 군기, 브랜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3.>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3.>
1. 문장(紋章, symbol mark) : 별표 1
2. 군기(郡旗) : 별표 2
3. 브랜드(brand) : 별표 3
4.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 별표 4
5. 캐릭터(character) : 별표 5
6. 군목(郡木), 군화(郡花), 군조(郡鳥) : 별표 6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3.>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은 다음 각 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관리ㆍ사용하는 때에는「영암군 이미지통합사업(CIP)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13.>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문장

① 문장의 의미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로 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시설 등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등

제7조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3.>
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