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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47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 26, 2012. 2. 2, 2015. 3. 1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1998. 11. 26)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1998. 11. 26)
2.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개정 1998. 11. 26)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11. 2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언론인
3.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3. 19)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1998. 11. 26)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신설 1998. 11. 26)
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신설 1998. 11. 26)
② (삭제 1998. 11. 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수처리 담당6급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정수처리 업무 취급자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