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영암군 삼호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1. 12. 29., 2022. 4.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영암군 삼호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1. 12. 29., 2022. 4. 7.>
① 문화의집은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63-12 삼호중공업 한마음회관 2층에 둔다. <개정 2012. 11. 29.>
②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한다.
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 CD, 비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2.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제공
3. 소규모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제공
4. 주민 친목도모를 위한 휴게공간 제공
① 문화의집 사용은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시설물의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 학교 기타 각급 단체로부터 사전에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집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비품을 매각 또는 교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문화의집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년1회 이상 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화의집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