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실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여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실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여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산림휴양과장이 된다. <신설 2024. 2. 8., 2024.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경제국장, 산림휴양과장, 군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12. 13., 2020. 12. 10., 2022. 10. 6., 2023. 4. 13., 2024. 2. 8., 2024. 12. 1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제3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4. 12. 18., 2018. 12. 13.>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심사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