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라 함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에 인접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폐기물”이라 함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민은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ㆍ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풀은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이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의 논ㆍ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③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논ㆍ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산불예방, 영농폐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ㆍ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와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단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산림휴양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정책과장ㆍ환경기후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022. 10. 6., 2024. 12. 19.>
③ 산림휴양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