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중간지원 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의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제9조의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6.>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6.>
1.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 6.>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및 홍보ㆍ판매관의 위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4. 7.>]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⑩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2는 제15조로 이동 <2023. 4. 7.>]
① 군수는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7. 6.>]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7. 6.>]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7. 6.>]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7. 6.>]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7. 6.>]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료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7. 6.>]
① 군수는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7. 6.>]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7. 6.>]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7. 6.>]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7. 6.>]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7. 6.>]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창업 및 사회적기업과의 결연 지원
[제20조에서 이동 <2023. 7. 6.>]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홍보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법령에 따른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21조에서 이동 <2023. 7. 6.>]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동 홍보ㆍ판매를 위하여 영암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ㆍ판매관(이하“홍보ㆍ판매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ㆍ판매관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홍보ㆍ판매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