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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471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14-08-07공포 2014-08-07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군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 기준, 금액, 조건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조례 제11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

기금사용

① 기금은 각 계정별로 조성된 기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은 매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

①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2.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학생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장학금 : 예ㆍ체능 특기자로 공인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도대회 1위 입상자.
2. 일반장학금 : 가. 중ㆍ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거나 학년석차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속하는 자.
나. 대학생 : 전문대, 기능대 이상 대학생 성적은 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제5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저소득층장학금신청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입학성적이나 학업성적증명서 1통
2. 예ㆍ체능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확정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제7조

장학생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의 자격 유무를 확인 후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8조

장학생 확정 통지

장학생 선발은 성적우수자로 추천된 인원이 당해 년도 지급계획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대상인원을 군정조정위원회 의결로써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하여 장학생을 확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성실한 기금관리

기금용도별 관리 담당공무원은 별지 3호 내지 4호서식에 의거 기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