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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9446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0-11-04공포 2010-11-04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ㆍ소형화물 자동차 또는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제1항 별표2의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