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7.>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실장ㆍ과장(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업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ㆍ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팀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아.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자.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ㆍ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ㆍ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팀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3. 2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사무 주관부서는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3. 27.>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업무 관계자가 제4조의 별표에 따라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