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군의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 2. 29., 1996. 10. 2., 1997. 10. 20., 1997. 12. 30., 2007. 7. 5.>
전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