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무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미만인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간위탁 관련 소관사무 실ㆍ과ㆍ소장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ㆍ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수탁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의 지도 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ㆍ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 선정 시 허위서류 제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에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