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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944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규칙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군수의 처리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7., 2026. 8. 6.>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8., 1996. 1. 25., 1996. 2. 22., 1996. 9. 19., 2000. 10. 26., 2005. 12. 8., 2007. 4. 17., 2007. 7. 5., 2008. 12. 29., 2026. 8. 6.>

제3조

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