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7. 11.>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4. 7. 11.>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실험, 검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 휴가, 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감사원,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군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제10조 각호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환수절차 등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