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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44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2022. 10. 6.>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가 된다.
1. 영암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6급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