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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44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5. 5. 15.>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방문수가 또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고시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 <2025. 5. 15.>

제5조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6., 2024. 11. 7., 2025. 5. 15.>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 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하는 진료
3. 유료접종
4. 삭제 <2025. 5. 15.>
5. 구급차 사용
6. 골밀도(골다공증)검사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3. 6., 2009. 8. 6., 2012. 11. 29., 2019. 6. 27., 2023. 7. 6., 2025. 5. 15.>
1.「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광주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 유공자
6.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8. 60세이상 군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0.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3. 24., 2012. 11. 29., 2025. 5. 15.>

제7조

삭제

삭제 <2012. 11. 29.>

제8조

납부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9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2. 11. 29>

제11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리별 1인 이상 총 15인 이내로 보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12조

정관

협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 및 회무

① 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원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

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9>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16조

삭제

삭제 <2012. 11. 29>

제17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기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9>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11. 29>
③ 삭제 <2012. 11. 29.>
④ 삭제 <2012. 11. 2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