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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자치법규 20944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법무행정의 근거와 사무처리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법제사무와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법무행정”이란 「영암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하는 업무 중 법제 및 소송 관련 업무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영암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의안(議案)”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의원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주로 조례안을 말한다.
5.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자료를 말한다.
6. “소송 등”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입안

① 군수가 발의한 자치법규의 입법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안시 법제형식과 절차 등은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입법길잡이」, 「영암군 법제실무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8. 6.>
③ 훈령 및 예규의 입안 형식 및 절차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용어, 문장, 띄어쓰기, 좌우 정렬 등은 「한글맞춤법」등 어문규범에 따라 작성하되, 제2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⑤ 주관부서에서는 법안 작성시 어려운 전문용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을 피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법안에 포함할 사항

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이유
2. 주요내용(결재권자의 방침 및 지시사항. 다만,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표준안이나 준칙,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3. 예산조치사항 등 제16조에서 정한 승인 및 협의사항, 심사결과 등 반영 여부
4. 제ㆍ개정안 또는 폐지안
5. 신ㆍ구 조문 대비표
6. 관계 법령 발췌내용
7. 입법예고 결과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법안심사

① 군수가 발의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는 반드시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기획예산실장은 법안 심사시 입안방법 및 입안 절차 준수 여부, 상위법령 저촉 여부, 타 규정과의 관계, 입법 선례,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입법예고 결과 반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기획예산실장은 법안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주관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획예산실장(법무의회팀장)은 조례규칙심의회의 개최시 의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4. 2. 8., 2024. 12. 19.>
⑤ 주관부서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에 부의하는 서류를 심사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자료 제출ㆍ통보

①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나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과ㆍ소장은 중앙부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상위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 통지가 있거나 표준안이 시달된 경우에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6. 8. 6.>

제7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시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 기관, 의견제출 기간 등을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예고해야 한다.
② 예고문은 항목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고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예고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8조

조례ㆍ규칙심의회

① 군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암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7.>

제9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상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위임한 규제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제1호의 기존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주민이나 법인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한 경우
3. 그 밖에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규제를 정비하도록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10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인원은 12인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민원소통과장, 환경기후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과ㆍ소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2. 8.>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보고하고, 주관부서에서는 법안 작성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의회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4. 12. 18.>

제15조

규제신고센터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6조

승인 및 협의사항 등

① 주관부서에서는 법안 작성시 제5조를 준수하여 상급기관이나 과ㆍ소의 승인 및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등 미첨부사유가 있는 승인ㆍ협의사항은 생략한다. <개정 2024. 2. 8.>
② 주관부서에서는 필요시 간담회 등을 통해 입안 중인 법규와 관련한 영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결과통지서 등의 협의ㆍ동의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해당 과ㆍ소에 공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17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주관부서에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군수를 대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 기간은 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으면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9조

재원조달방안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의회에 부의한다. <개정 2022. 4. 7.>

제21조

청구권자

조례의 제정ㆍ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22조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연서 주민수

①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ㆍ개폐 청구 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군 홈 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례 제ㆍ개폐 청구의 제외대상

조례의 제ㆍ개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임대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24조

청구방법

①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취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으로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읍면별로 구분하여 주민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인 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조례ㆍ규칙안 보고

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접수되면 군수는 5일 이내에 조례안 및 구비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2026. 8. 6.>
②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제26조

공포 전문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이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4. 7.>
1.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2.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3.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예산 및 결산의 고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27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공보에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게시판의 게시로 한다.

제29조

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0조

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주관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정비한다. <개정 2023. 2. 8., 2024. 12. 19.>
③ 기획예산실장은 추록 및 대본발간시 띄어쓰기, 정렬, 오탈자 등 단순한 사항의 정비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에 사전 혹은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2024. 12. 19.>

제32조

자치법규집 추록 및 관리

①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과ㆍ소 및 읍면의 법령집과 자치법규집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 2. 8., 2024. 12. 19.>
③ 과ㆍ소장은 법령집과 자치법규집 등을 망실하였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2024. 12. 19.>
④ 기구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의 자치법규집은 기획예산실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2024. 12. 19.>

제33조

주관

① 군을 처분청으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주관부서 혹은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두 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소송
2. 소송이 제기된 업무의 전임자 혹은 전문가로서 그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영암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수행

① 기획예산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등에 관련된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일 및 법정기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등의 제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고, 관련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 제출
3. 변론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 보고
5. 소송 종결시 소송비용회수 등 각종 조치

제35조

고문변호사 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37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38조

사건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건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② 자문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두로 자문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2. 21.>
③ 수당은 다음 달 10일 전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고문변호사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제40조

변호사 배치

군수는 군정 추진과 법무행정 등에 관한 법무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종전 제40조는 제43조로 이동 <2022. 12. 15.>]

제41조

직무수행

제40조에 따라 배치된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군에서 발생한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자문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업무지원
3.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지원
4. 영암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업무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2. 12. 15.]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22. 12. 15.>]

제42조

운영세칙

변호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의 특성과 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15.]

[종전 제42조는 제45조로 이동 <2022. 12. 15.>]

제43조

포상금 지급

① 영암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수행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1. 군이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가 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6조로 이동 <2022. 12. 15.>]

제44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수행자 중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 접수시와 종국판결 선고시의 소송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수행자의 사건진행 기간의 비율에 맞게 제4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을 분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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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포상금 지급 기준

영암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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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포상금 지급액

① 동일사건의 소송수행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만원 이내(다만, 본안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5배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가.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소송
나.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민사소송 : 소송가액 1억 원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급예정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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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표창

제40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별도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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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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