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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446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국ㆍ단ㆍ과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전문가 위원은 총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여야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24. 2. 8.>
1. 일반행정분과
2. 지역경제분과
3. 문화관광분과
4. 복지분과
5. 농업분과
6. 축산산림분과
7. 건설도시분과
8. 환경분과

제4조

수당 및 자문료 지급

각 분과 위원회별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 및 여비와 자문에 따른 수당은 해당분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