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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44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책 참여를 통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 영암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에 관한 사항
4. 군 주요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2.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위원회 담당부서의 해당팀장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미리 회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해당 분과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당 분과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에 관한 사항
3. 해당 분과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2.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 담당 선임부서의 서무팀장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 제출

① 군의 과ㆍ소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배부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전자우편 및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조사 요청

① 군수는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의 형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받은 경우 당해 결과물에 등록된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료 등 지급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활동 결과

군수는 위원회 자문 및 연구ㆍ조사 결과와 발굴된 시책 등에 대하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군정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권리

위원회의 회의ㆍ연구ㆍ조사 결과물과 자문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군이 가진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