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2024. 12. 19.>
1. 특별회계 운용관 : 지역순환경제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지역순환경제과 업무담당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4.] [종전 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5. 7. 24.>]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24.>]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1. 1.]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