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 3. 13, 1997. 12. 30, 2001. 7. 5, 2003. 9. 19, 2005. 7. 1, 2006. 7. 5, 2009. 12. 31, 2011. 5. 19, 2012. 9. 06, 201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