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0., 2015. 3. 19., 2022. 4.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0., 2015. 3. 19., 2022. 4. 7.>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1997. 10. 20.>
반의 확정 기준은 조례상 운영 리단위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개정 1997. 10. 20., 2000. 11. 23.> 1.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30호 미만은 반을 두지 않는다. 2.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31~50호까지 반장 1인을 둔다. 3.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51~80호까지 반장 2인을 둔다. 4.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81호 이상은 반장 3인을 둔다. 5. 운영리중 30호 미만이라도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둔다.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투터우며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주민총회를 걸쳐 선출한다. <개정 1997. 10. 2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0. 20.>
반장은 리장의 지도 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 12. 28.>
1. 삭제 <2001. 12. 28.>
2. 삭제 <2001. 12. 28.>
3. 삭제 <2001. 12. 28.>
4. 삭제 <2001. 12. 28.>
5. 삭제 <2001. 12. 28.>
6. 삭제 <2001. 12. 28.>
7. 삭제 <2001. 12. 28.>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 반장은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한다.
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읍ㆍ면장은 별지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의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10. 20.>
② 삭제 <1997. 10. 20.>
③ 삭제 <1997. 10. 20.>
④ 삭제 <1997. 10. 20.>
삭제 <2001. 12. 28.>
반장은 읍ㆍ면의 공무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0. 12. 6., 2001. 12. 28.>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