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2., 2025. 10. 2.>
이 규칙은 「영암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2., 2025. 10. 2.>
①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 2022. 8. 4., 2025. 10.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10. 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17명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추천하고 8명 이내의 위원은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 2015. 7. 16., 2025. 10. 2.>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군민의 상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5. 7. 16., 2025. 10. 2.>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수상자 선정은 별표의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며,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상 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2., 2025. 10. 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25. 10. 2.>
④ 제2항에 따른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25. 10. 2.>
1. 각 위원별 후보자에 대한 평점결과 집계 후 평균점수 산출
2. 제1호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하되 총점이 80점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공적내용 점수가 높은 후보자를 선정하며, 이후 사회적 기여도, 도덕성 및 주민신망 순 고득점자를 선정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각 위원별 후보자 평점 평균 점수가 총점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6. 12. 12., 2009. 10. 7., 2024. 2. 8., 2024. 12. 19., 2025. 10. 2.>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실ㆍ국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
3. 50명 이상 성인 주민의 발의
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0. 27.>
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
3. 이력서(인사서식 1호) 2부
4. 삭제 <1996. 12. 12.>
5. 사진(명함판 탈모상반신) 2매
6. 삭제 <1996. 12. 12.>
7. 그 밖의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3. 8., 2007. 10. 18., 2022. 8. 4., 2025. 10. 2.>
1. 교육문화
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신한 특별한 공이 있거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불우학생을 오랫동안 도와 향토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
나. 교육예능전(과학전포함)에 참가또는 출품하여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자
다. 진실하고 참된 예술인으로 영암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라. 향토문화 육성과 전통문예 발굴에 크게 기여한 자
마. 언론ㆍ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2. 체육진흥
가.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여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입상한 자
나.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지도하였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헌선 노력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
3. 사회복지
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효행ㆍ나눔을 실천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나. 생활능력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이나, 어른을 친부모 같이 뒷바라지하여 온정이 넘치는 사회실현에 공헌한 자
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여 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자
라.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거나 사회의 안정질서의 유지에 헌신한 자
마.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군민에게 봉사하여 정의로운 사회윤리정립에 공헌한 자
4. 지역개발
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선진 영암건설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나. 농업, 임업, 수산, 상공, 관광 등 산업부문에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9., 2022. 8. 4., 2025. 10. 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삭제 <2022. 8. 4.>
삭제 <2022. 8. 4.>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99. 1. 14., 2009. 10. 7.>
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영암군민의 상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1996. 12. 12., 1999. 1. 14., 2001. 12. 28., 2003. 9. 19., 2004. 2. 27., 2014. 12. 18., 2015. 7. 16., 2022. 8. 4., 2025. 10. 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9. 1. 14.>